​법원 "허위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자녀 임용 가산점 받았다면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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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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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 혜택이 아닌 본인 점수로 임용 취소..."자기책임의 원리 부합"

허위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유치원 교사 임용 가산점을 받았다면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 임용합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6년 A씨 아버지 B씨는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그 다음해 A씨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다.

하지만 B씨가 참전했던 것은 2017년 허위라고 밝혀졌다. 보훈처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B씨 참전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일자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보훈청은 2018년 B씨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씨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격·취소 모두 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B씨 참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훈 당국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허위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으로 인한 보상 등은 소급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공정성과 임용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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