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자전거 이용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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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마키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9-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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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고통부는 자전거 안전이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사진=인도네시아 교통부)]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18일, 자전거 안전이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자전거 탑승 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비를 규정한 것을 비롯해, 야간, 호우 등 시계불량 시에는 운전자가 빛에 반사되는 소재의 옷을 입도록 규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건강의식이 높아져, 사이클링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도로상 자전거 이용자 안전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 '2020년 제59호'가 8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8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조좌석이 없는 자전거에 두 명이 타거나, 운전중에 헤드셋 없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 운전 시 우산 사용, 2대 이상이 나란히 주행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자전거 주차장은 공공교통기관의 여객시설, 오피스 빌딩, 상업시설, 학교, 예배소 등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오피스 빌딩 및 상업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시설 내 주차장 수용능력의 10% 규모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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