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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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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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견 국민 절박함보다 우선 될 수 없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축”이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 시장경제 확립이 필요해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 될 수 없다”면서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정부도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퇴거 위기에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임대인이 우월적 지휘에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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