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퍼트린 당신, 처벌 받으세요" 해외 처벌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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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9-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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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선 검사 직후 술집 방문한 미국인에 10년형 가능

[사진=연합뉴스/ EP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 확산에 일조한 확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 검찰은 현지 술집에 방문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노출시킨 20대 미국 국방부 여성 직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직원은 휴가를 마친 후 근무지 독일로 돌아온 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 직원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 격리해야 하지만, 독일에 있는 술집 두 곳을 잇따라 방문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시민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최소 6월에서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유로(한화 대략 276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격리 이탈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치면 추가적인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 직원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0년형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파티를 벌인 이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19일 호주 채널9 방송 뉴스에 따르면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 심야 파티가 벌어졌다. 해당 파티에 모인 사람은 28명으로, 사모임 제한 수준인 20명보다 많았다.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거주자 4명을 포함한 파티 참석자 28명에게 1인당 1000호주달러(85만 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육체노동 처벌을 내리는 나라도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 있는 그레식 리젠시 마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무덤을 파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중년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5명이 해당 처벌을 받았다. 마을 지도자는 "무덤을 파는 처벌이 교훈을 주고 코로나19 위험을 직접 느끼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9100명에 달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는 각 지방정부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남성을 관 위에 앉아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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