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게 적용하면 안되나요? 아동 성폭행범 대하는 화끈한 나이지리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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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9-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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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두나주, 남성 가해자 고환 제거후 사형...여성도 마찬가지

[사진=연합뉴스]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시행되는 아동 성폭행범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을 당한다. 특히 한 해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 200만 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나이지리아 여성부가 설명했다. 이에 카두나주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였다.

결국 카두나주는 더 강한 법안을 내놨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나시르 엘 루파이 카두나주 주지사는 아동 성폭행범을 물리적 거세한 후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남성은 고환이 제거된 후 사형되며, 14세 이상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은 물리적 거세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다. 반대로 남자 아동을 강간할 여성은 나팔관이 제거된 후 사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해당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이지리아의 한 변호사는 "해당 법으로 인해 성폭행 피해 신고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의 성폭행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신고하게 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파문을 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국내 네티즌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법이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다(lr***)" "조두순 해결책이 나이지리아 법에 있었네(ai***)"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ln***)" "저 나라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알아서 정부에서 법 강력하게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법 개정에 손도 안대냐. 평등하게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자기들 밥그릇만 가지고 싸우네. 우리나라는 꼭 국민이 일어나야 하는 척함?(bl***)"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곳 법 개정 제대로 좀 해요(ye***)" 등 반응을 보였다. 

해당 소식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12년 전 10세 미만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은 음주를 핑계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었다. 

출소가 바로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자 부친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다.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고,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조두순을 격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시와 관찰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안산 시민뿐 아니라 아이를 둔 전국의 엄마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사안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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