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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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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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대가 돈 준 지원자 2명 항소심 실형 선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셀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제집행을 피했다 보고 강제집행 면탈혐의도 있다.

또 2016년부터 다음해까지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가 있다. 또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준 지원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지원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조씨와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셀프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또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는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가 채용비리 외에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볼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와 별도로 조씨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수술이 시급한 데도 의사출신 검사가 병원을 압박해 진단서 내용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조권 전 사무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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