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 없어”...최형두 “개인돈 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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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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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19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후원금)을 본인의 딸이 운영한 음식점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은 가계 지원이나 딸 가게를 돕기 위해 거둔 게 아니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자 거래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장관님 앞으로 가실 때 개인 돈 쓰십시오”라며 “정치자금은 거기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적극 반박했다. 그는 “당시는 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 창업을 했다”며 “높은 권리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출 내역을 보면, 일요일에 해당 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일요일날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하느냐”고 말하자 추 장관은 “일요일날 기자 만날 수 있다. 기자랑 담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라고 답했다.

아울러 “기자들과 그런저런 민생 얘기를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딸에게)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만약 잘못된다 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다했고, 이것은 제도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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