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추미애 장관 측이 아들 휴가로 굳이 군 민원실에 전화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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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9-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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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휴가' 이어 '황제 탈영' 의혹... 군법은 "문제 없다"

  •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근거

  • 대법 판례, 부대와 연락 또는 군무기피 목적 없으면 탈영 미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이 '황제 탈영'으로 번지고 있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서씨는 특혜 의혹을 일으킨 나흘 간 개인 휴가 이유에 대해 '무릎 수술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라는 사유를 댔다. 

'병영생활규정'(이하 규정) 제111조의 '휴가절차'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무릎 수술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라는 이유는 규정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에 속한다.

또 국방부령인 '부대관리훈령' 제65조는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연락토록 하고 있다.

즉, 서씨 측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은 것이 훈령과 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훈령대로라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나온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톡(카카오톡) 휴가 연장' 발언 역시 문제가 없다.

심정적으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휴가 결제가 이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규정과 훈령의 취지를 이해하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제111조의 '휴가절차' 규정과 '부대관리훈령' 제65조는 휴가를 받기 위한 수단을 밝힌 근거가 아니라, 장병이 복귀하고자 하나 불가피하게 복귀할 수 없을 때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휴가 권한을 지휘관의 판단 혹은 재량 하에 두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누가 휴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혹은 더 많이 가느냐 등 공정과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장병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유연하게 대응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1986년 방위병 A씨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

대법 판례를 보듯 탈영은 △부대장의 허락을 얻지 못한 이탈 △정당한 이유 없음 △군무기피 목적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서씨의 경우 부대장의 허락을 얻어 무단 이탈이 아니다. 무릎 수술 후 회복이라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 나흘 간의 개인 휴가를 병가에 붙여 쓰고 복귀한 이에게 군무기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도 희박하다.

청탁은 있어서는 안 될 대가를 바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서씨 휴가는 군법에 근거해 문제가 없었고 따라서 특혜가 아니다. 규정과 훈령에 근거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권리를 행사한 것을 우리는 '민원'이라고 한다. 서씨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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