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자고 일어나니 수익률 368% 투기 귀재된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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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9-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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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을 번 귀재(鬼才). 3년 10개월 새 수익률 368% 낸 투자계의 신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서욱 후보자에게 붙은 갭투자 의혹의 꼬리표다. 

사정은 이렇다. 서욱 후보자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아파트 1채(134㎡·40평형, 전용 34평)를 4억 1400만원에 구입해 올해 5월 6억 2000만원에 되팔았다. 이 아파트는 구매 당시 전세(3억 5000만원)를 끼고 사 은행 대출 2000만원 외에 실제 들어간 본인 자금은 약 4400만원이 전부였다. 3년 10개월 새 수익률이 368%에 달하는 셈이다.

아파트 매매로 약 2억 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서욱 후보자는 이후 지난해 10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큰 평수(164㎡·49평형, 전용 43평)를 6억 6500만원에 구매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3억 5661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서욱 후보자는 갭투자의 3대 핵심인 전세 낀 집 구매, 시세 차익 실현, 부동산 매매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수십년 군에 복무했음에도 분양을 받거나 새집을 사지 않고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행위가 그렇고 △본인의 의지 대로 할 수 없는 시세에 대해 이익을 봤음에도 '기부' 등 공익이 아닌 사익을 취한 행위 또한 그렇다. △전역 후 노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려 큰 평수로 이사하기 위해 이 전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서욱 후보자는 갭투자를 순순히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맞다.

여당 측도 의혹의 군불만 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서욱 후보자를 대신할 대안을 내놓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을 호되게 질책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서욱 길들이기',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라는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서욱 후보자 갭투자 의혹을 보며 다만 아쉬운 점은, 보수 야당의 핵심 신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공산주의와 다른 게 없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 대한 부정도 아쉬운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에 근간을 둔 법치 국가다.

갭투자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서욱 후보자는 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맹목적 비난을 받고 있다. 오히려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인지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임을 해명해도 어쨌든 44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어깃장에, 서욱 후보자는 자고 일어나니 수익률 368%의 '투기 귀재'가 됐다. 백 번 양보해 투자(投資)라 인정하더라도 투기(投機)와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도리 없는 쇠 귀에 경 읽기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서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갭투자를 순순히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맞다. 역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중 최저 수준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고도 수익률 368%의 '투기 귀재'가 된 서욱 후보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다만, '무슨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4억 원도 안 되냐'며 주변에서 핀잔을 받을지언정,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전 문제로 '조롱'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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