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지연·코로나19 영향 상반기 민원 전년 대비 1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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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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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민원, 원리금 상환유예 등 3분의 1 차지

올해 상반기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환매 지연과 코로나19 등 여파로 분석된다.

사모펀드 환매 지연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사진=김민석 기자]

15일 금융감독원의 '2020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발생 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작년 상반기(4674건)보다 30.7%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이었다.
 
중소서민 관련 민원은 905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1% 증가했다.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은 감소했지만,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자, 상호금융에서 민원이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원, 대부업체의 통장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1만873건)과 손해보험(1만6156건)은 각각 9.0%, 9.2% 뛰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에서의 민원은 전년 동기보다 83.2% 늘어난 3733건으로 집계됐다. 펀드에 대한 민원이 22.1%로 가장 많았다. 내부통제·전산(19.6%), 주식매매(14.5%), 파생(7.4%), 신탁(3.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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