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배임·사기 등 7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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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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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공식입장 아직 없어... 입장 나오면 같은 비중으로 보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 5가지 법률,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했고 회계담당자 등 2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의연과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하 박물관)에 학예사를 고용하지 않아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원,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등으로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약 41억원을 모집했고, 이 가운데 1억여원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받은 상금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는 등 모두 79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2012~2020년까지 8년 동안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8000여만원을 윤 의원 등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안성쉼터 고가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혐의가 적용됐지만 헐값에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시민단체에 이 쉼터를 대여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에 보조금이나 기부금 수입·지출내역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나, 맥주집에 3300만원을 썼다고 허위 지출공시했다는 의혹, 윤미향 부부 자녀 유학비 지출 의혹, 윤 의원 남편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관리자로 부정하게 고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실공시는 있었으나 정상회계 처리돼 있고 지출에 문제가 없었다', '유학자금은 가계수입으로 충당 가능했다', '가장 저렴한 신문사를 선정한 것이 확인된다', '부친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고,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음에도 이에 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정의연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주경제는 정의연의 공식입장이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도할 때와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뚜벅뚜벅' 전시회 오픈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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