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충당금 적립 혜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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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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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입법예고

저축은행에 혜택을 제공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하향조정 혜택이 사라진다.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위기상황 분석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규정변경에 대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저축은행에 적용된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해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요주의 분류 자산의 경우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도 없앤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을 위해서는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 등의 금감원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받는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와 같이 저축은행에도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통해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 반영, 자본확충계획 요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분석방법과 절차 등은 각 저축은행의 규모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본점 종합검사에서만 실시했던 경영실태평가를 부분검사에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종합검사 시에만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의 특성상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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