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재해는 치료과정 뿐아니라 요양단계까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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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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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재해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는 치료과정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에서까지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산재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 범위를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요양 중 의료기관 내에서까지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환자실과 요양기관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 부위의 절단술, 폴리 카테터(요도를 따라 방광에 넣는 도뇨관) 삽입술 과 같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며 "치료 이후에도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요양했다는 점으로 볼 때 A씨가 숨진 것은 산재사망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9월 경북 포항시 한 야적장(철근·모래 등 화물을 장기간 쌓아두는 장소)에서 철강제품을 하적한 채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고 회음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했으나 2017년 10월 12일 고열 등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 A씨는 사고로 인한 합병증 요로감염과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같은 달 16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 유족은 A씨가 요양 중 사망한 것 역시 재해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 이전 2010년도에 요관결석과 신장결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 유족은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 중 의료기관 내에서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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