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입국금지 기준 완화... 23개국도 주재원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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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타니 사토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9-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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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angga Rima Roman Selia on Unsplash]


말레이시아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가 15만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한 23개국에 대해, 주재원 및 기술자 등의 입국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입국금지국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변경했다.

이스마일 장관에 의하면, 입국금지국에 대해서도 ▽주재원 ▽기술자 등의 전문가 ▽영주권자 ▽말레이시아인 배우자 ▽학생패스 소지자 등의 입국은 허용하기로 이날 열린 각의에서 결정했다.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관리국장의 승인장을 취득해야 하며, 주재원과 전문가는 추가로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등 관할기관의 서포트 레터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스마일 장관은 입국금지국 지정과 관련해 기존 신종 코로나 누적 감염자 수 15만명 이상이라는 기준 외에도 ▽최근 2주간 감염자 수 ▽동 기간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 ▽동 기간 사망자 수 ▽누적 사망자 수 ▽완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질병예방관리센터(CDC)의 데이터와 영국 옥스포드대학 연구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아워 월드 인 데이터' 등을 참조해 보건부가 위험도를 평가한다.

주재원 입국금지 및 금지국 지정방법에 대해, 주 말레이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FMM) 등은 정부에 동 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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