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 7세~18세 무상교통 카드 신청하세요”...2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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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20-09-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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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사용은 11월 1일부터...시내·마을버스 관내 통행 부분 지원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만 7세~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 받는다.

무상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단, 좌석버스나 광역·시외·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만 7세~18세 아동·청소년이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다.

신청은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21일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휴대폰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카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한 후 1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라며 "청소년의 이동권과 생활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무상교통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무상교통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19세~23세, 65세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교통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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