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제2의 조국사태'…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 적용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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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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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법무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 보도 대부분은 '한국 육군 규정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석연찮게 사라졌다는 것.

그러나 주한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카투사 병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따로 있다. 미 육군 규정을 기초로 제정된 별도의 규정이 그것이다. 또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은 1년 동안 보관한다.

이처럼 잘못된 전제를 기초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본인을 넘어서 가족까지 흔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카투사 병사는 한국 육군과 동일한 규정 적용받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투사는 1차적으로 미 육군 규정 적용을 받는다. 정확히는 미 육군 규정을 카투사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개의 규정이 있다. 이 역시 미 육군 규정 범주에 포함된다.

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는 미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 대한 휴가가 규정돼 있다.

휴가, 외출 및 공휴일을 규정한 조항에는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가족(부모, 시부모, 배우자, 자녀)을 부양해야 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 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카투사 병사가 휴가 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최대 10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씨의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같은 달 15~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서씨 측은 1차 병가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고, 2차 병가는 구두 승인 이후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서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며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씨가 제출한 서류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선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 육군 규정에는 서류를 폐기하는 시한도 명시돼 있다.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

'휴가 중 한국 육군 요원은 한국정부 발행의 주민등록증, 주한미군 양식 37EK (자동) 및 한국 육군 휴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각 부대는 휴가 관리일지를 1년간 보관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사실상 전역한 후 휴가와 관련한 문서들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자대배치 청탁, 수십분간 타일렀다?… "악의적 보도"
일부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자대배치, 보직 업무 등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처로부터 용산 미군부대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카투사는 선발된 이후 논산에서 전반기훈련,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대배치 및 보직은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국군 배치와 동일한 방식이다. 

서씨 측은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명의 삼촌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씨 측은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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