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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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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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동 자제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때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겠다. 그게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설날 및 추석 당일·전날·다음날까지 3일간과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는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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