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참석'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7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된다. 당초 별도의 심문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직권으로 취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140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앞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후 전 목사는 이 조건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했고 검찰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보수단체들이 오는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표한 다음에 나온 것이다. 광복절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로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어서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았다. 이것이 법원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행위가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변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