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리모델링] ②5060, 늦게 받을 수록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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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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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시기 5년 늦추면 수령액 36%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금 3층탑'에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유일한 연금상품이다. 민간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이러한 연금은 없다. 따라서 은퇴시기가 다가왔거나 이미 은퇴를 했다면 새로운 사적연금에 가입하기보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늘리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불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1개월 늦출 때마다 수령액이 0.6% 늘어난다. 1년이면 7.2%가 늘어나는 셈이다. '연기 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수령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5년 연기 시 수령액은 36% 불어난다.

특히 수령 시기가 됐는데 금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사용하는 게 좋다. 올해 기준 월 243만8600원 이상 벌면 연금액이 최대 50%가 깎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수령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좋은 것은 개인형IRP,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계좌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되는데 만 70세 미만에 수령하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 시 4.4%, 80세가 넘어서 받으면 3.3%가 적용된다.

개인형IRP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게 좋다.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는 물론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금, 사적연금 가운데 연금보험은 제외된다.

물론 연금 수령 시기를 무작정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소득이나 건강, 노후 라이프스타일 등을 따져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을 짜야 한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소득 크레바스' 시기인 55세부터 65세까지 사적연금을 받고, 65세 이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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