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D-100 ③] "감옥에서 60년..." 짓밟힌 피해 아동의 바람, 국민도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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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9-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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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말도 안 될 만큼 적은 형량, 재범 걱정돼"

  • 법무부, '1:1 감독', '심리치료' 등 재범방지 대책 마련

[편집자주] 지난 2008년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긴 그에게 일상생활의 권리를 줄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2의 조두순이 마수를 뻗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에 아주경제 스토리콘텐츠팀이 조두순 출소 100일을 앞두고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부터 해외 처벌 사례까지 되짚어보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픽=아주경제 홍승완 기자]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바람을 전했다.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가량 남았다. 12년 전 사건이지만 국민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여전히 공분하며 관련 법 강화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 마련했지만...국민 성에 안 차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려온 이 법안은 전자장치를 착용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이나 아동 시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4일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1대1 전자 감독 △준수사항 추가 △집중 관제 △심리치료 등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법이 개정됐지만 국민은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지난 3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 출소' 관련 게시글은 5000건이 넘는다. 대부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관련법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글이다.

한 글쓴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지은 죄에 비해 말도 안 될 만큼 짧은 형기를 마치고 12월에 출소한다"며 "조두순은 여전히 '재범 고위험군'이며 출소한 뒤에도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이것은 전혀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다. 재범 위험군이 낮아질 때까지 치료시설에 강제 입원시키는 법을 만들어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까지 입법을 완료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글 작성자는 작년 12월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가 국회에 요구한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옐로소사이어티에 따르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100m다. 이 단체는 연합뉴스를 통해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대일 보호관찰', '종신형 도입' 등 법안 강화 노력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김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50%까지 가중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형법은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각 죄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특정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교수는 현행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강화에 동의했다.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교수는 "보호관찰 처분 강화 말고는 제재를 가할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며 "(조두순이) 일대일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지만, 문제는 그런 범죄자가 많다는 것이다. 일대일 보호관찰이 언제까지 효과적으로 시행될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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