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결정문 송부...외교부 "검토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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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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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 2018년 11월 인권위에 진정

  • 인권위, 전날 외교부 측에 결정문 송부

  • 외교부 "내용 검토 후 조치 취하겠다"

  • 기관장 9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해야

[사진=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보도 화면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한국 외교관 A씨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직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권위와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외교부와 피해자에게 각각 서면과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부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2018년 11월 인권위에 외교관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와 이와 관련한 외교부 대처가 부적절하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결정문을 통해 외교관 A씨가 피해자에게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인권위 권고를 접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인권위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권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외교관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1~12월경 현지 남자 직원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squeeze)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사관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받고 당사자 분리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대사관 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2월 공관 근무 임기(3년)가 만료되면서 아시아 주요국 공관으로 이동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외교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2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인권위 진정과 뉴질랜드 고용부 진정 등 여러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지난해 7월 뉴질랜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뉴질랜드 경찰은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사관 및 현지 공관 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대사관과 직원들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뉴질랜드 측이 거부했다.

동시에 올해 초 4개월가량 A씨와 피해자 간 사인(私人) 간 중재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사전 조율 없이 A씨의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외교부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조치를 발령했고 A씨는 17일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달 초 피해자가 사인 간 중재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외교부는 현재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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