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엽기 성추행 사건] 선임병들 성행위하는 시늉하며 후임병에 "감사합니다"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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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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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권센터 "소속 부대 간부들 6개월간 사건 인지 못했다"

해병대 선임들이 후임병을 상습 강제추행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특히 강제추행이 6개월간이나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해병대의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병대는 이날 "이번 사건을 7월부터 수사 중이며 8월 21일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전역자 1명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오늘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당시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며 30여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대 가격한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엽기적인 괴롭힘을 지속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상병은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선임병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댈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강제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병장은 전역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복도·계단 등에서도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소속 부대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해당 부대의 대대장·중대장에 대한 보직 해임 및 징계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해병대 측은 "부대 내 가혹행위, 병영악습, 성폭력 위반 등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병영문화 쇄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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