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휴가연장 요청?…검찰·국방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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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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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통합당 의원 의혹 제기…정경두 "절차대로 진행"

  • 추미애 "자꾸 언론서 끄집어 질의" 불편한 기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부대 관계자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이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해당 부대 관계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실은 A씨가 보좌관의 요청에 관련 사항을 상관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의원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박 의원은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박 의원을 향해 “자꾸 언론을 끄집어와서 자꾸 (질의)하는 것도 수사의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법사위나 예결위나 무슨 대정부질문이나 단골 메뉴였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병가 기록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쓴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연가를 썼다. 총 23일간이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뿐만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일체의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행정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 추 장관의 아들 휴가 연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면담 일지와 상담 일지는 기록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완벽하게 했어야하는데 일부 그런 게 안 됐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에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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