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 조기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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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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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 조기 지급이 완료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을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정기신청분과 2019년 8~9월, 2020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확대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4조972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지급된 4207억원과 올해 6월 지급된 하반기분 5962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령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가 141만 가구(32.3%), 맞벌이가 30만 가구(6.9%) 순이었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8~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다.

정산 결과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해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5년 간의 장려금 차감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 및 지급 결과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급 요건은 충족했지만 올해 5월 신청을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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