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론' 세종 집값 한 달 만에 6.4%↑…전세는 매물 부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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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8-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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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지난 달에도 3.6% 올라

2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시민이 아파트가 밀집한 시내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한 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촉발된 세종 집값이 한 달 만에 6% 급등하며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다.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 부족 현상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2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6.44%를 기록하며 지난달 기록한 월간 최대 상승률(3.6%)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전국 평균(0.78%)의 8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은 전월 대비 1.50% 올랐다. 노원구(3.04%)와 은평구(2.23%), 송파구(2.21%), 도봉구(2.2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0.93%)와 인천(0.44%)은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며 안정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수원 영통구(2.24%), 성남 분당구(2.09%), 구리(2.03%), 고양 덕양구(1.60%)가 높게 상승했다.

전세 시장은 임대차보호법 발표 전후를 기준으로 불안한 양상이 심화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세 부족이 더욱 깊어지고, 지방까지 전세 부족을 보이면서 전국의 상승세가 높아졌다.

서울 전셋값(1.07%)은 임대차보호3법 시행 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오름세를 이어갔다. 송파구(2.79%), 성동구(2.15%), 은평구(2.09%), 중구(1.57%), 동작구(1.4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0.65% 상승했다. 수원 영통구(1.67%), 성남 분당구(1.61%), 광명(1.31%), 남양주(1.27%) 등이 상승했고, 파주(-0.08%)만 하락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0으로, 지난달(132)보다 더 높아졌다. 세종(152)과 서울(140), 경기(133) 지역이 특히 높았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모든 지역의 전망지수가 100을 상회하면서 임대차보호3법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대책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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