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경제정책 비판…'삼성생명법'에 숨죽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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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선임기자
입력 2020-08-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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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훈 덕에 숨돌린 지지율…찬물 끼얹을까 노심초사

  • 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신중해야" 의견도

  • 與 발의 내달 보험업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논의

[사진=삼성생명 제공]


[데일리동방]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의 국회통과 여부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삼성가 재벌이 누려온 특혜 고리가 끊길 것이란 주장과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해 한국경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의 단골 소재였던 삼성생명법의 법제화 여부는 이제 21대 국회의 손으로 공이 넘어갔다. [편집자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무화하는 '삼성생명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올해 6월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발행 채권과 주식 합계액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3%룰’의 계산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법리적 반론이나 주식 대량 처분에 따른 시장 충격 우려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선 법 개정에 우호적인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험업법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법안 취지에 사실상 동의한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조만간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할 텐데 지금까지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19대·20대 국회 때 이들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했던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관건이다.

통합당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도 꾸려지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당에서도 아직 지침이나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자료=민주당]


여야 정치권 일각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경제가 위기 상황인 만큼 기업의 경영 위험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국내 재계 1위이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그룹이 흔들리면 과거 대우그룹이나 현대그룹 등이 흔들릴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합당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소관 상임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향후 우리 경제 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될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삼성전자 주식이 14%에 달한다. 다른 보험사가 0.7%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주식에 충격이 오면) 삼성생명은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생명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삼성생명법을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을 검토하며 “보험회사가 대규모 지분을 매각할 경우 증시에 영향을 미쳐 관련 회사 소액주주의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규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자산운용 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이 된다”며 “이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신뢰 보호 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처럼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려면 금융권 간 규제 형평성, 합리적인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 보험회사의 신뢰와 재산권 보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약 6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늘어난다. 양사의 총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주식 가치 기준으로 약 23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을 비롯해 두 보험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오너 일가의 그룹 장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박용진 의원실]


보수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선 매입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주식을 이제 와서 갑자기 소급해 무조건 팔도록 규제한다면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기 위해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에도 비슷한 입법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계열사들이 모두 상장사여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 시장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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