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샀다가 낭패... 침수차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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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8-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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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중고차 시장도 울상을 짓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 침수 차량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에 시선이 집중된다. 침수차는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한 채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집중 호우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3000여 건이다. 추정 손해액만 335억1900만원에 이른다. 침수차의 손해액만큼이나 일부 차량이 향후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들만 손보사에 접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침수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자차보험 가입률은 71.5%다.

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가 손상을 입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 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차량 실내에 곰팡냄새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차량 곳곳에 모래나 진흙·녹슨 흔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해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엔카닷컴은 최근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카히스토리’를 플랫폼에 연동했다.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도 특약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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