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인플루언서 뒷광고' 사기죄 처벌 가능?…"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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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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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전용기 '뒷광고' 제재 법안 발의

가수 강민경과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한혜연 씨 등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에서 협찬·광고 표기 없이 간접광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협찬을 숨기고 후기로 가장한 유명인들의 개인방송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한혜연 강민경 인스타그램]



①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유명인이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거나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형법은 누군가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사기죄로 본다. 유명인의 뒷광고의 경우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방송을 보고 실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 돈이 해당 상품을 광고한 유명인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속은 사람들'이 유명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②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면 다른 제재 방안은 없나?

심한 허위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시행령, 심사지침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해당 규정들에 따르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게시물 처음과 끝에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표시할 경우 과징금을 매기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협찬·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2억7000만원의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③ '뒷광고'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없나?

김두관·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을 각각 11일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전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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