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단체 법인취소 물거품?…큰샘, ‘법인 취소’ 효력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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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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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12일 큰샘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통일부 '큰샘 법인설립 취소' 효력 30일간 정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등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통일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행정법원이 탈북민단체 큰샘 측이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큰샘 측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큼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인용에 따라 통일부가 큰샘 측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 물품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지난달 17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땐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28일이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13일 오전에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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