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전액 지방에 이전"...증세 지적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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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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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9000억원 증가해도 전체 국세 수입 0.3% 불과

  • 주택시장 불안 및 사회적 비용 감안할 때 세 부담 강화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체 국세 수입 290조원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 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홍 부총리는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 시장에 투기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이는 일부에 그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 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반면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는 소폭 인상했지만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85%는 1주택자다. 대폭 인상된 종부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인구 기준 0.4%(2019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기준 1.6%)뿐이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세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실수요 1주택은 최대한 배려하면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한대 선별적으로 중과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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