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은 농업인, 은퇴 안 해도 농지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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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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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12일부터 시행

앞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은 은퇴하지 않아도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는 엄격히 금지돼 60세 이상 은퇴한 농업인만 임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60세 이상 농지 소유주가 많은 데다 청년과 전업 농업인이 늘면서 농지 임대 허용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지난해 기준 78%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규모화,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필요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인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공동의 목적을 가진 농가들이 조직화해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 소유자가 임대 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경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모든 농지 임대차는 최소 3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한다. 작물의 생육 기간이 긴 다년생 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는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렸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농지법령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 시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농업계 내·외부을 의견을 반영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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