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여부 연기, '신라젠' 운명 다시 9월로…속 타는 소액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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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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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및 기업의 연속성 등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 기심위 심의, 오는 9월 열리는 신라젠 임시주총 이후 전망

[사진=신라젠 제공]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기심위는 9월 열리는 신라젠의 임시주주총회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이 넘도록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연기했다.

기심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점과 연구개발(R&D) 기업으로서 신라젠의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주식은 6230만주에 달한다. 시가총액 규모는 7538억원으로, 전체 시총 8665억원의 88% 수준이다. 또 신라젠은 2016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에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만큼 R&D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속개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은 초조해 하는 상황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또 심의를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상장이전에 발생한 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향후 심의에서는 상장적격성 인정,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가 결정된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다음 날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받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신라젠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 초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어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경영과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가치로 인한 영업 연속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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