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동복지기금, 출연금 90%까지 쓴다...원하청 상생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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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8-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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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정비 내용 골자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복지기금 사용 한도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의 사내복지기금으로 하청업체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원·하청간 상생 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과 제도가 미비했으며 규제가 사라지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 폐지 등의 경우에만 해산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간 참여를 비롯해 탈퇴,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혼선이 빚어진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해도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이번에 개선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80개에 불과하던 공동기금이 올해 6월에만 116개가 새롭게 설립돼 운영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격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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