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허위주장' 우종창에 1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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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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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판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고 허위 주장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 전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번째 민사소송"이라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설명이다.

우 전 편집위원은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채널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 내용이어서 (제보를) 소개한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씨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추후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 전 장관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우씨가 방송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우씨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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