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인정보 보호 최고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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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8-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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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3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

  • 보호-활용 균형 필요…"논의 지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5일 장관급 중앙부처로 재탄생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공공·민간 분야를 아우른다. 같은 날 시행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 균형추 역할을 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종인 행안부 차관과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5일 각각 개보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된다. 이들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회가 꾸려지고, 사무처는 4국·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된다.

개보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및 위법 행위 감시, 권리 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협력 활동도 펼친다. 특히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승인 취득, 유지·관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서비스·제품 개발부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정보 주체가 안심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기반도 구축한다.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내정자. [사진=청와대 제공]


개보위는 세가 커진 만큼 과제도 많아졌다. 데이터 3법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핵심 과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호'에 무게중심이 쏠린 독소조항을 없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표적으로 종전 시행령은 개인정보 사용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가명처리도 반드시 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표현을 '고려해야 한다'로 수위를 낮췄다. 또 '상당한', '제3자'라는 모호한 단어를 삭제하고,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고쳤다.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29조 5항에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명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부분도 삭제됐다. 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 공들여 분석한 정보를 없애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이 처음 시도되는 데 의의가 있고, 시행령 개정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개인정보의 하나인 위치정보 업무가 아직 방통위에 남아 있고,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어서 앞으로 통합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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