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주스’ 체지방감소‧해독 등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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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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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수요 증가하는 과채주스·과채음료·혼합음료 제품 등 집중 점검

부당한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음료이지만, 최근 ‘다이어트’와 ‘해독작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특히, ABC주스를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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