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내차 보상은 어떻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04 09: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


역대급 폭우가 계속되면서 차량 피해도 늘고 있다. 태풍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고 보상이 진행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서 의거 피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된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이내로, 새롭게 취득한 차량이 기존 차량의 신차 가격을 넘으면 넘는 만큼 취득세 등이 과세된다.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는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 밴드(BAND) SNS 서비스를 활용한 민관합동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 연락체계'를 작년 4월부터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 밴드(BAND)에 게시하면, 각 손해보험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와 견인을 진행한다. 작년 이 시스템을 통해 약 2000여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방지해 약 200억원의 예방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