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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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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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법사위원장 독단은...반민주적·반법치주의 행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부동산 대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및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일괄 통과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안이 의결됐다.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의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담은 주택법,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8% 혹은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이 담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반면,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퇴장 속에 진행된 법사위. 3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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