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뉴질랜드 외교관 귀국 조치...역대 귀임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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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08-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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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뉴질랜드 외교관 A씨가 귀국 조치된다. 

외교부는 3일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에도 외교관 A씨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나 필리핀에서 근무해 왔다.

외교부 직원의 성비위 사건은 최근 몇 년 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칠레 주재 외교관이 현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돼 해당 외교관이 파면조치된 사건이 있었다.

외교부는 성비위 단절을 위해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같은 해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2015년 직원 1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내 귀국 조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주파키스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위 외교관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일로 정직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2018년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불쾌한 언행을 한 사건으로 서울로 소환됐다. 이 사실은 해당 외교관이 귀임하고 두 달이 지난 9월에서야 공개됐다.
 

[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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