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비스 세계 1위인데...인국공 운영은 '주먹구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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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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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

  •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9건, 국토부에 보고 안 해

  • 여객터미널 주차대행료도 근거 없이 인상...특혜 우려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공기 손상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국공은 또한 여객터미널 주차대행업체가 받는 주차 대행료를 근거 없이 33% 인상하는 등 행위로 특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9건...국토부에 숨겨

감사원은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국공은 지난 2017~2018년 공항에서 항공기와 장비(이동식 탑승교)의 충돌사고가 1건,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7개 항공사, 8건) 등 9건의 국토부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인국공과 관계 항공사 등이 공항 내 항공기 충돌, 유도로 무단진입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가 사실확인 조사 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개선 조치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셈이다.

일례로 2018년 4월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와 이동식 탑승교가 충돌하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다.

항공기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된 상태에서 '엔진 아이스 방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흡입구 커버에 열이 가해져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면 엔진 흡입구에서 발생한 아이스가 엔진 흡입구로 유입돼 엔진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다른 장비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손상된 상태로 일본까지 운항했다. 해당 항공사는 일본에서 손상을 발견하고 인국공에 확인을 요청했다.

인국공은 이 같은 충돌 사실을 통보받아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도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와 이동식 탑승교의 충돌 사고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국공 사장에게 앞으로 의무보고할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인천공항에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위 항공안전장애 9건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근거 없이 주차대행료 인상...특혜 우려도

감사 결과 인국공이 여객터미널 주차대행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국공은 지난 2017년 7월, A 업체와 '여객터미널 주차대행서비스 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주차 대행 한 건당 1만5000원의 주차대행료를 A 업체가 받는 계약이다.

주차대행료는 계약 이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비)이 합산 15%를 넘기면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계약이 8개월 지난 시점에서 A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적자가 예상되니 주차대행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국공은 주차대행료를 인상할 만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6월 주차대행료를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A 업체와 계약을 변경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과 A 업체의 계약이 변경될 때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계 4.0%에 불과했다. 

이 결과 당초 계약과 비교할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월까지 A 업체에 총 20억여원(계약기간 2년 연장 시 총 51억여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국공 사장에게 계약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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