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한 여친 아버지 공모 살해… 지적장애인 남성 징역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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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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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하고 돈을 요구했다며 여자친구 아버지를 공모 살해한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남)와 B씨(여)는 창녕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나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A씨와 B씨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사회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이 된지 약 두달이 지난 2019년 1월 쯤 이들은 B씨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혼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2019년 3월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결혼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술 취해 잠든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살해에 동의해 피해자가 잠든 시각을 알려주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결혼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모욕을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다시 같은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볼 때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A씨 측이)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정황 등 사정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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