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본소득 시대] ②복지제도 근간 흔드나...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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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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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헌법적 근거 검토해야"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자칫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불리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돼 온 선별적 복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이전지출보다 선별적 이전지출이 효과적”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란 토론회에서 “정부와 의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회경제적 조건을 인식하고 기본소득이 제시하는 합리적 핵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현행 복지제도 포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 △중위소득 근로 가능 연령에 대한 소득 보전 정책 고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회시스템 재구축 등이다.

그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의 차이에 의해 보편적 이전지출보다 선별적 이전지출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날 토론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이 위원은 “기본소득을 헌법에 성문화할 것인가, 법률로 도입할 것인가”라며 “만일 헌법에 명시한다면 기본소득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이고, 법률 수준에서 시행돼도 합헌 여부 논의가 제기돼 어느 쪽이든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명시한 헌법 제34조 1항과 2항을 들어 “비교적 논란의 여지 없이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무난한 조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의 일종이라고 볼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증진시키려는 시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실험 주목...“기회의 창 열어”

우리나라 정치권 및 학계에서 거론되는 해외사례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이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 기초 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을 지급받던 11만7000명(25~58세)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매월 7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했다.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시사점’과 관련해 “핀란드 사례는 국민국가 수준의 첫 기본소득 실험으로 그동안 유토피아적 구상 수준에 머물던 기본소득이 제도권 프로그램으로 도입되기 위한 긴 여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기회의 창’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좌우 스펙트럼을 넘어 제 정당과 사회단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이상 다양한 버전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과 논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토론과 실험을 통해 효과적 대안을 찾아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수연합정부 주도로 실험 개시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용 촉진 효과 중심의 보수적 실험 디자인이 채택됐다”며 “실험 중간에 보편적 기본소득과 원리가 상반된 고용 활성화 모델이 갑자기 도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 결과 실험 결과가 모호한 상대에 머무르게 된 점 등 일부 한계도 관찰된다”며 “이는 향후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게 될 경우 면밀히 숙고해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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