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맛비' 호우주의보·호우경보 발효 기준은? "3시간 강우량이 OOmm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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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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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호우주의보 발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더 나아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호우시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하며, TV 라디오 등에서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9일 전국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6시 50분 기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전라남도(영광), 충청북도(제천), 경기도(용인, 평택), 전라북도(부안)이며, 호우주의보 지역은 세종, 대전, 서울(동남권, 동북권), 경상북도(문경, 예천, 상주), 전라남도(장성),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강원도(강원남부산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횡성, 춘천, 원주, 영월), 경기도(여주, 화성, 성남, 가평, 양평, 광주, 안성, 이천, 하남, 오산, 남양주, 구리, 수원, 양주, 포천, 동두천), 전라북도(순창, 전주, 정읍, 익산, 임실, 무주, 진안, 완주, 김제, 군산, 고창) o 폭염주의보 : 제주도(제주도동부, 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다.

강수량은 경기남부, 충청도는 50~100mm(많은 곳 150mm이상), 서울, 경기북부, 강원남부, 전북북부, 경북북부는 30~80mm, 강원북부, 남부(전북북부, 경북북부 제외),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10~50m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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