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제동에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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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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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ㆍBW 규제 강화 탓 수익성 악화 우려

  • 라이브저축銀 매각…7~8곳 매물로 나와

저축은행들의 매각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담보대출 등 주식담보대출(스톡론 포함)과 주식연계대출 취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일부 저축은행들이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주식담보·연계대출 제한에 저축은행들이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김형석 기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이브플렉스는 산하 계열사인 라이브저축은행(구 삼보저축은행)을 한빛자산관리 대부에 매각했다. 라이브플렉스가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앞서 라이브플랙스는 지난해 8월 당시 삼보저축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태일 지분 73.1%를 590억원에 매입했다.

금융권에서는 라이브플렉스가 인수 11개월 만에 저축은행을 매각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유가증권 규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수 이후 CB와 BW 투자로 수익성을 개선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 주식담보대출과 주식연계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대출 취급기준 표준안'을 시행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주식담보대출(스톡론 포함) 규모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만 취급해야 한다. CB와 BW, 교환사채를 담보로 취급하는 주식연계대출 역시 자기자본 150%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CB는 장기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채권금액만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BW는 장기적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발행회사 주식을 행사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사채다.

라이브저축은행은 최근 CB·BW 등을 크게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했다. 지난 1분기 라이브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라이브저축은행의 CB·BW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액은 전체 담보대출 중 78%인 2220억원에 달했다. 라이브저축은행은 1년 전 유가증권 담보대출 잔액이 없었다. 그 결과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62억3703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라이브저축은행 외에도 JT·민국·머스트삼일·유니온·DH·대원 등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만 7~8곳에 달한다. 전국의 저축은행이 79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저축은행 10곳 중 한 곳이 매물로 나온 셈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약속한 규제완화도 늦어지고 있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예대마진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스톡론과 CB·BW 등 다양한 수익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CB·BW를 주력으로 했던 저축은행들에는 큰 타격이 되면서 수익이 악화되기 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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