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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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7-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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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2년간 시행된다.

적용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이니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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