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키즈‧애견카페 등 식품위생법 위반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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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7-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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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발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식품과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채식주의자)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자체 브랜드)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선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과 액상차, 혼합음료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됐다.

또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와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섰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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