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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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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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8000만원으로 인상

앞으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는다. 영세 사업자 34만명이 추가로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개편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 보다 세액계산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신고횟수 연 1회 등의 혜택이 있다.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 [사진=기획재정부]

부가세 납부를 면제 받는 영세 사업자 자격이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대상은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업은 현행대로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도 유지된다.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법 이후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된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로 계산한다. 정부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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