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운영소득 80% 이상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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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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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각 세법별로 동일한 단체를 다른 명칭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해 용어부터 정리했다. 법인세법에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에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상속·증여세법에는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혼재된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일원화한다.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도 폐지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중 매년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으로 미사용한 경우의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은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기재부는 "출연재산의 1% 이상 의무지출 수준은 안전자산 수익률이 2% 수준임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운용소득의 80% 이상 의무사용 역시 기존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기존에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기본한도를 10%로 하되, 특정 요건을 위반 시 5% 한도를 적용한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는 신고제로 전환한다. 대상은 특정 주식을 5% 초과해 출연·취득하고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거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다.

공익법인이 특정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운용소득 1년 내 80% 이상 사용, 출연자·특수관계인 출연재산 사용 금지,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대가 없는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출연재산가액 1% 상당액 이상 사용 의무 등이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기부금의 범위와 한도액 계산 방식도 보완한다. 기부금 한도액 계산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까지 뺀 값의 50%로 계산한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범위를 조정한 이유는 법인세 과표 계산 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산금과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이 달라 기부금 한도액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단할 경우도 사후관리 위반사항에 추가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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