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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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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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정부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선택을 허용토록 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했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가 혼재돼 있다. 이러한 획일적 과세는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 초래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종합 개편 등 3가지 측면에서 세법을 개정했다.

우선 소득세·법인세를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선택을 허용했다.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탁 운용의 효율성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했다. 이는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했다.

소득세‧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도 명확화 했다. 상속세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히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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