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금융혁신 효과는]②고객 유출 부담에 소형 저축은행들 참여 부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7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체 모바일 플랫폼 없을 경우 타격 커…특별참여금도 부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오픈뱅킹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빠른 기간에 오픈뱅킹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도입 효과가 나타나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오픈뱅킹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내부에서는 참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영업력이 취약한 데다, 자체 비대면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저축은행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오픈뱅킹이 도입될 경우 저축은행 고객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 공덕 저축은행중앙회.[사진=김형석 기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저축은행에 오픈뱅킹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이달 중 제2금융권 오픈뱅킹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보안성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산개발 및 테스트,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준비가 끝난 2금융권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올해 2금융권 내에 오픈뱅킹을 도입한 후 2021년에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을 통합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참여를 두고 저축은행 내부에서는대형사와 소형사 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체 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한 대형사들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적금을 활용, 오픈뱅킹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체 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 고객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잔고도 시중은행 앱에서 자유롭게 조회·이체가 가능하게 된다면 저축은행 통합 앱을 찾는 고객은 자연스레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중소 저축은행의 시스템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참가금도 부담이다. 오픈뱅킹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망 사용이 필수인데, 이는 은행 등 금융사의 회비로 구축된 망인 만큼 저축은행 등 외부기관들은 '특별참가기관' 자격을 통해 특별 참가금을 지불해야한다. 즉, 특별참가금은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 이용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정확한 특별참가금을 산출해 참가기관 협의를 마친 후 8월까지 금융결제원 사원총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가 추정하고 있는 특별참가금으로 4억~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중소 저축은행들은 이미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차세대전산시스템(IFIS)과 SB톡톡플러스 구축 등에 수백억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IFIS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67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내 계좌이동 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일부 대형사로 고객이 집중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오픈뱅킹을 도입할 경우 자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은 고객 유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금융권과 오픈뱅킹을 통합할 경우 대형 저축은행들도 수백만명의 고객을 갖춘 시중은행과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픈뱅킹으로 서민금융 기관인 2금융권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대안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